LH 5%1 (남캐피탈) LH는 세입자와 "협의 없이" 5% 임대료 올릴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임대차3법 중 하나가 "전월세상한제"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종전 임대료의 5%까지밖에 못올리는 기능이 있죠 또 게다가 이 5% 이내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있다네요 기사 일부 발췌합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5% 이내 임대료 상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이 시행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세입자 사이에서 "LH 임대가 임대차법을 어기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9월 (계약) 연장 기간을 앞두고 LH에서 보증금 4.3% 인상, 월세 3.8% 인상으로 재계약 조건을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세입자로서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2021.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