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1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자료분석 남캐피탈) 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20년 10월 20일인 오늘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기존에는 규제지역(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라고 해서 "이 돈은 어디서 났냐" 라는 것을 일일이 쓰는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지역(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쓰면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귀찮은 것은 둘째 치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금출처를 하나하나 뒤져보고 맞는지 대사.. 2020.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