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20년 10월 20일인 오늘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기존에는 규제지역(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라고 해서 "이 돈은 어디서 났냐" 라는 것을 일일이 쓰는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지역(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쓰면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귀찮은 것은 둘째 치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금출처를 하나하나 뒤져보고 맞는지 대사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겁나실 겁니다.
누구나 털어서 먼지하나 안나오는 사람 없죠? 부모님이 해주셨다? 도와주셨다? 증여입니다. 세금때려요
근데 이게 3억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써야한다는건.. 좀 과한 통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하는 주택은 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자기가 마련해서 첨부해야합니다. 엄청귀찮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가액/제출대상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3억원 미만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 | 미제출 |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 |||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 | ||
9억원 이상 |
참고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존에는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였을 때 일반적인 신고사항에 대해서만 신고하였는데, 추가로 거래 상대방 과의 특수관계 여부, 주택의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투명성 제고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통제를 위해서겠죠.. 어떻게 자유를 위해서 일어난 집단이 통제를 말할 수 있는지..
구분 | 기존 | 변경후 |
법인거래 신고사항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 좌동 |
계약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 좌동 | |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종류 | 좌동 | |
실제 거래가격 등 | 좌동 | |
법인 등기현황 | ||
특수관계 여부 | ||
주택취득목적 |
추가 신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우 규제지역 여부에따른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라진 점은 비규제지역에서 개인은 매매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비규제지역이어도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었네요
매매가액/제출대상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3억원 미만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 |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 |||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 |||
9억원 이상 |
마지막으로 관련 보도자료 업로드해드립니다. 다운로드해서 한번 보고 익히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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