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미신고1 (남캐피탈 기사리뷰) 한달 더 살게 해줬다고..."임대사업자 '전세 미신고' 과태료 내라" 뭐하는건가 대체?(21년 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정부는 자꾸 임대사업자에 이런저런 규제를 만들어서.. 애초에 관습으로도 잘 굴러가던것들.. 임대인의 약간의 배려로 세입자도 좋아지는 이런것들을 막아버리네요 참내.. 예전부터 임대사업자는 혜택주는척 가두리하고 패버릴려는거다! 라는말도 많았는데 결국 맞았네요 혜택은 개뿔.. 뒤통수치는게 목적이었지 지난 2018년 12월 서울의 한 주택을 보증금 4억 원에 전세 내준 임대사업자 A 씨. 지난해 12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A 씨는 새로운 세입자와 4% 인상한 보증금에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종료됐지만 A 씨는 1월 말 입주 예정인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두 달가량 기존 세입자가 더 머물 수 있도록 해줬.. 2021.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