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정부는 자꾸 임대사업자에 이런저런 규제를 만들어서.. 애초에 관습으로도 잘 굴러가던것들.. 임대인의 약간의 배려로 세입자도 좋아지는 이런것들을 막아버리네요
참내..
예전부터 임대사업자는 혜택주는척 가두리하고 패버릴려는거다! 라는말도 많았는데 결국 맞았네요
혜택은 개뿔.. 뒤통수치는게 목적이었지
지난 2018년 12월 서울의 한 주택을 보증금 4억 원에 전세 내준 임대사업자 A 씨. 지난해 12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A 씨는 새로운 세입자와 4% 인상한 보증금에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종료됐지만 A 씨는 1월 말 입주 예정인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두 달가량 기존 세입자가 더 머물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니까요.. 이게 관습적으로 세입자가 말하면 원래 해주거든요? 왜냐면 세입자도 이제 이사갈집 리모델링하고 그럴시간도, 다음집 알아볼 시간도 주고 그럴려고 하는겁니다. 저건 그냥 임대인좋으라고하는건 아니에요 임대인도 빡빡하게 굴면 할수 있던건데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고 사정을 봐주니까 저런게 가능했던겁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흔히 있는 관행이지만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엄밀히 따져 현행법 위반이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을 보면 이 같은 단기간 추가 거주도 신고 대상인 ‘새로운 계약’이 된다. 또 이후 맺은 전세 계약에서의 보증금 인상은 불법이다. 기존 세입자 편의를 봐주기 위한 행위지만 새로운 계약으로 신고하고 임대료 증액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불신고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단기 추가 거주에 대한 해석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애초에 잘 굴러가던걸 규제를 때려버리니까 앞으로 배려해주는 임대인은 없어질겁니다. 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하면 저게 맞죠 근데, 애초에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법만들거 아니면 만들지좀 말지? 괜히 어정쩡하게 만들어놓으니까 하나하나씩 또 단서가생기고 그 단서에 또 단서가 생기고.. 해석이생기고 해석에 또 해석이생기고 ㅋㅋㅋ
참 불쌍하다..
위 사례처럼 계약 기간을 넘기고도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고 임대사업자는 이 같은 계약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며칠만 더 거주해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민특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민특법 44조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1년 내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증액은 불법이 된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무서워서 세입자에 대한 배려는 없어질겁니다. 이건 증액이문제가 아니라 좀 더 살게해주는게 이제 너무 큰 리스크에요
임대사업자도 그냥 좋은게 좋은거지 하면서 해줬던건데.. 이제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국 그게 과태료 대상이다? 그럼 할필요가 없지.. 남의 사정? 봐줄필요가 없지.. 봐주면 내가 과태료 1,000만원인데 ㅋㅋ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나 보증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며칠 더 살라’는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다. 이사 날짜 전에 단기간 머물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김성호 변호사는 “서로 간 양해를 구해 단기간 더 살게 하는 것까지 계약 신고를 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호의베풀이유가없지.. 호의베풀었더니 과태료? 그러면 호의 안베풀지..
◇정부 해석도 혼선…뒤늦게 '신고 안해도 돼'=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담당 공무원마다 서로 다른 해석으로 혼선을 더욱 키우고 있다. A 씨는 본인의 사연을 국민신문고에 두 차례 문의한 결과 국토부의 같은 관할 부서에서 정반대의 해석을 받았다. 한 답변은 “묵시적 갱신이 돼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다른 답변은 “주택 시장 현실상 이를 신규 계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별로 해석이 상이한 상황이다.
또 우왕좌왕... 뭐하는거냐 대체 ㅋㅋ 임기동안 맨날 대책, 대책, 규제, 규제, 해석, 해석, 싸움, 싸움 누구랑싸우는건지도 모르는 싸움을 하다가 5년을 날려먹네
혼선이 거듭되자 국토부는 내부 논의 끝에 단기간 기존 세입자가 더 머무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신고 대상이 맞지만 현실적 시장 상황에 비춰 이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일시적 연장’으로 보기로 했다”며 “각 지자체에도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느 기간까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 비슷한 혼선은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 뭐 ? 이번에 잘 끝나서 이제 그렇게 이런 해석 이용하면 되는거아니냐고? 문제는 그게아닙니다
임대사업자는 지금 법률 틀에 있어요 그 안에서 후두려패고.. 제대로된 해석도 준비하지 않은상황에서 다른게 안터질것같나요? 제가보기에 무조건터집니다. 또 뭐 이런류의 불편함이나오고 또 여기에 해석 뭐 해석을 두번하고 그런식으로 땜빵질하고..
참 국토교통부는 자신들이 문제를 만들고 자신들이 수습하고 참 바빠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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