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전략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전에 인천에 모 산업단지 조성 관련일을 했었습니다.(아는사람은 어딘지 말안해도 알듯)
뭐 엄청나게 깊게 관여한 것은 아니라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강 개발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누군가(시행사)가 어떤 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짭니다.
2. 시행사는 국가에 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각종 인허가를 받습니다.
3.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이제 착공을합니다.
4. 각 Site별로 토지 등을 분양하고 시행사는 이제 Exit을합니다.
산업단지 지정이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지는 국가에 "수용"이 됩니다.
국가에 뺏긴다는거죠.. 물론 그냥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가격에 수용이 되겠지만!
산업단지 지정안되고 그냥 나대지인채로 파는것보단 훨씬 낫죠!
자그럼 본격적으로
"내 토지가 국가에 수용이 된다면 무엇을 해야하는가?"
정답은
"과일 및 농작물을 심어야 한다!"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한줌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소득세법상 "수용 등의 경우에 토지와 별도로 받는 보상금의 구별"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휴,폐업보상금(소득세과-124,2010.1.25) |
사업소득 |
|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 |
고정자산양도손익 |
그 밖의 보상금 |
사업소득 |
|
분묘의 이장에 따른 이장비와 보상비(소득세과-196,2012.3.12) |
기타소득(사례금) |
|
과수 및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서면 1팀-122,206.1.27.) |
비열거소득(과세X) |
|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
기타소득 |
노란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따로 뭔가 "작위적인" 행동을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노란부분을 보면, 분명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있던 과수 및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치밥으로 수용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때, 과일과 농작물을 신나게 심으세요!
소득세법상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쏠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ㅎㅎ
(사실은 뭐 저도 직접 사과나무같은걸 심어보고 수용당한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게 뭐냐면 그쪽 실제로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과일나무를 엄청 심는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왜 과일나무를 심지..? 생각하다가 어느샌가 세법공부중에 마침 저내용이 나와서 이유를 알게 되었네요~ ㅎㅎ)
'부동산정보 > 땅부자가 되는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캐피탈) 도시개발사업 공부할 때 무조건 필요한 법령 정리!! 곱씹으세요 여러분!!(초심자용) (0) | 2020.12.04 |
---|---|
(남캐피탈)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셀프공부 1...ㅜ (0) | 2020.1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