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첫번째 토지공부네요..
부끄럽게도 토지는 잘 모릅니다 ㅎㅎ
뭐 저도 공부해가는거죠! 공부해가는거기때문에 쉽게쉽게부터 서술해보고 좋네요
도시개발사업중 환지방식에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한번 공부해볼게요
1. 도시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도시개발법 제 2조)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던 땅들, 용도는 전, 답, 임야 등등이 있었겠죠 소유자도 여럿이었을거고.. 토지 보유자들의 2/3이상의 동의하면 구청 등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합니다. 그러고 구청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가 나오면 어떻게 시행하겠다~ 라는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땅 조성하고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2. 도시개발사업의 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을 보는게 중요하다~ 고 많이들 하지만 저도 한번봐봤지만 토지투자를 아직 실행하지 않아서 그런지 맘속에 와닿지가 않네요..
3. 사업시행자
민간시행자, 공공시행자
4. 사업시행방식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합(수용+환지)방식
5.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무엇인가?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매입)하지 않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비에 충당하는 면적(체비지)과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 등의 면적을 뺀 후 나머지 면적을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사업방식
->약간 재개발 비슷한것 같습니다. 기존에 난잡한 땅에 주인들이 많은데 이제 거길 싹 갈아엎고 시행사가 재정비하는것처럼요. 시행사가 재개발 땅 다 사서 시행하는거 아니죠.
6. 환지 및 체비지
환지는 어지럽혀져 있는 땅을 정갈하게 만들어서 원래 땅 주인들에게 배분하게 되는 땅입니다. 체비지라는건 계획할 때 이정도는 팔아서 땅 정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해야겠다~ 고 팔 계획을 한 땅입니다.
->애초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체비지가 정해져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게 부족한데.. 체비지는 시행사가 정한다고했거든요? 자기사업에 얼마들어갈지 보고 정하는거니까.. 근데 왜 구청에서 수립하는 도시개발계획에 체비지가 들어가있을까요..;;이해가안되네.. 또 환지계획은 도시개발계획 내에서한다고하네요.. 복잡하네..;
7. 환지 처분 방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받는 개별환지,
공동주택용지(아파트)로 받는 집단환지 가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용지가 단독주택용지보다 가격이 높다고하네요
-> 토지소유자는 면적상관없이 집단환지 신청 가능하다고하는데.. 애초에 토지이용계획이있을텐데 전부 집단환지신청하면 어떻게되는건가?
어휴 하나하나 다 궁금점이 생기는데 검색으로는 명확하게 해결이안되네요.... 계속 공부해봐야지..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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