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부동산 기사 리뷰

(기사리뷰)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20년 11월)

by 남캐피탈 2020. 11. 12.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맨날말하는것같지만 진짜 하루가다르게 매일매일 재밌는기사가 하나씩은 꼭 있네요

 

여러분, "착한임대인세액공제" 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답니다. 이상한점 못느끼시나요?

 

전 느낍니다

 

정책내는게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하고 있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 절반을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감면해주고 있다.

 

여러분, 세액공제 해준다~ 하니 그저 좋다고만 생각하실수도있는데.. 전혀 좋은거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료낮추면 법인세세액공제해준다? 껍데기만 만지작만지작거리는겁니다.

 

왜냐구요? 상업시설이라고 생각을해보죠.. 상업시설은 임대료에 따라 건물가치가 결정됩니다. 자본환원율을 5%라고 가정해봅시다.

 

제가 여기에 임대료 1년에 천만원을 받고있다고 한다면 이 건물의 가치는 2억원입니다.

 

근데 착한임대인하겠다고 반을깎아준다? 1년에 5백만원? 여러분 스스로 건물의 가치를 깎는겁니다. 건물 가치는 1억원이 됩니다.

 

그럼 또 어떤 빠가는 이렇게 말할겁니다.

 

"지금 코로나때문에~ 소상공인 장사안되니까 잠깐깎아줬다가 나중에 다시 올리면되잖아" 

 

여러분 가능할것같아요? 내가지금 반을깎아줘요. 코로나 사라져요. 깎은거 그대로 올릴겁니다. 하면 임차인이 "네" 해요?

 

그만큼 못올려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뭐 그딴거 다 들먹이면서 못올린다니까요? 임차인이야 깎아줄때 오케이하지 올린다할때 누가 오케이해요. 계약서, 합의서써도안됩니다.

 

정부도 이거 알걸요? 모른다고하면 저기있을 자격 없어요. 임대료라는게 내렸다올렸다 쉽게할수있는게아니에요

 

홍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 공제,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4만명이 혜택 받고 있으니까 너네도 해라~ 라는거잖아요 아니에요 호구에요. 호구몰이당합니다.

과연 이 정부가 깎아주고, 경제 괜찮아지면 다시 올릴수 있게 해줄까요?

 

절. 대. 안. 됩. 니. 다.

 

그때가서 올린다고 제재할놈들이에요

 

주택같은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애초에 임대료를 좀 깎아줬다? 그거 못올립니다. 임대차 3법, 주택임대사업자에 5%상한이 있어요. 깎아주면 그만큼 더올릴수 있는거아니에요. 

 

정부도 웃긴게 착한임대인~ 그럴듯한용어쓰면서 호구몰이하고있는데 

 

착한임대인을 하게 할 유인을줘야지.. 아무것도안주면서 착한임대인 안하면 적폐로만들려고

 

대체 왜이럴까요? 훨씬어린 제가봐도 뭐가문제인지 아는데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01112&prsco_id=003&arti_id=0010180899

 

홍남기

홍 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 내년 6월까지 연장[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10.29. kmx1105@newsis.com[세종=뉴시

land.naver.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