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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캐피탈 기사리뷰)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연말까지…공제율 50→70%(21년 3월)

by 남캐피탈 2021.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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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는 대체 만든 의도가뭘까요;; 그냥 보여주기식인가..

 

암튼.. 홍보하네요.. 착한임대인 공제율 70%까지 올린다구요..

 

근데, 착한임대인을 없애는건 오히려 정부아닐까요;;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적용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올해 임대료 인하분 공제율은 70%로 상향됐다.

 

→ 이게 코로나때문에 나온걸로알고있는데... 암튼 임대료 인하하는것만큼 공제율을 올리겠다네요;;; 이것도 참 웃기지 않아요? 물론 좋은의도인건 알겠는데.. 임대료를 얼마에서 얼마로 인하했다는걸 증명하려면.. 애초에 겁나 비싸게 월세주고있던사람이 이익인거고.. 애초에 착한임대인으로 월세 별로 안비싸게했던사람들은.. 더이상 인하할수 없는데 그럼 이거 못받는거잖아요?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 일환으로 도입돼 지난해 2월 처음 시행됐다.

당초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였던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늘어났다. 또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이 50%에서 70%로 20%포인트(p) 상승했다. 단,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5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임대료 인하 기간의 이듬해 5월(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건물주는 6월)에, 법인세는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이외에도 임차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차인은 지난해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사행행위업·과세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을 소지한 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네 뭐... 이거보고.. 아 정부 되게 착하네~ 임대료깎아주면 세금공제해준대~ 라고까지밖에 생각 못하면 하수구요... 자 생각해보셔요 위에 말했던것처럼 애초에 임대 싸게 주고있던사람들은 해당 안됩니다잉? 원래 월세를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받고 있었던 사람이 낮춰야만 이 혜택을 볼수 있는 거구요.. 소위말하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가 아니라 "나빴는데 착해진 임대인 세액공제" 인겁니다 ㅋㅋ

 

→ 정부는 왜이렇게 허술할까요?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걸까요? 좋은의도인건 알겠는데 ㅋㅋ 임대료를 일단 낮춘다고 생각해봐요.. 올릴수있을까요? 지금 낮춰버리면 코로나 끝나고 임대료 단기간에 원상복귀 못시켜요 ㅋㅋ 예를들어.. 제가 월세를 100만원 받고있는데 이걸 코로나때문에 50만원으로 깎아주죠? 같이희생하자고? 임차인은 얼씨구나 좋다~ 이러고 받아먹을겁니다.. 근데 코로나 끝났다? 임대료 다시 100만원으로 할께요! 라고? 그럼 임차인은 "와 나쁜놈이네... 임대료를 2배를 올리는놈이네" 이럽니다 ㅋㅋㅋ 아니 원상복구하는건데 뭐라고하다니...ㅋㅋ 

 

→ 정부는 이렇게 바로 임대료를 원상복귀시킬수 있는 법안을 만들지 않는 한 저거 적용받으려고 착한임대인해서 월세 낮춰주려는사람 없을겁니다 ㅋㅋ 월세가 그 임대물건의 가치를 정하는건데 ㅋㅋ 임대료를 깎을수만 있고 나중에 다시 올릴수는 없다? 그럼 안깎아주죠 공제해주든말든.. 왜 이걸 생각을 못하고 괜히~ 그 좋은목적의 정책을 쓸모없이만드는지... 참.. 좋은 무기를 누구한테 쥐어주느냐가 중요한것같네요;; 마치 바이올린을 켤줄 모르는 저한테 파가니니를 주고 연주하라는듯한..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306&prsco_id=003&arti_id=0010377404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연말까지…공제율 50→70%

조세특례제한법, 2월 국회 본회의 통과6월30일→12월31일, 적용 기간 늘리고올해 임대료 인하분은 공제율 20%p 더지자체는 ‘재산세 감면‘ 등 혜택도 제공[나주=뉴시스] = ‘착한 임대인 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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