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20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200930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보도자료"에 대한 남캐피탈의 분석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의 꼭지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결론은 소득요건 완화하고 물량 확대
2.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결론은 소득요건 완화
사실 소득요건은 좀 빚좋은 개살구인게, 소득요건이 완화될수록 경쟁률은 많이 올라갑니다.
자신이 소득구간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자신만 들어가고 다른사람은 안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국민(공공주택): 배정 비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소득수준 100% 유지
- 민영주택: 기존에는 없었으나,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배정, 소득수준 100% -> 130% 상향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9) | 100% | 130% |
2인가구 | 438만원 | 569만원 |
3인가구 | 562만원 | 731만원 |
4인가구 | 622만원 | 809만원 |
보통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진짜 높습니다. 어찌보면 추첨제가 더 확률이 높을수도..
물론 이것도 되면 대박이긴 합니다.
그러나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특별공급이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기회를 놓치는 모습은 많이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공공분양: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 민영주택: 분양가 6억원 이상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 완화
즉, 각 분양가 구간별 다음의 소득요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당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3. 이외 Q&A
Q. 생애 최초특별공급대상인지?
A.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소형 저가주택의 경우에도 안된다. 인생에서 한번 당첨되면 끝입니다. 특공 청약넣을때 일반공급 중복해서 못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애최초 특별공급할때는 서울권 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신청하세요. 평생한번입니다. 그리고 작은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사지 마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라집니다. 아깝습니다 차라리 오피스텔을사세요. 오피스텔은 주택이아니라서 생애최초 유효합니다. 이건 씨크릿!)
관련 보도자료 올려드리니 필요하신분 다운받아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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