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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 기사 리뷰

홍남기, 전셋집에서 쫓겨난다…집주인 실제거주 의사 표시(20년 10월)

by 남캐피탈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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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오늘아침에 굉장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셋집에 집주인이 실거주의사를 표시해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는 기사입니다.

 

쫓겨나서 침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차인은 전세연장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까지는 전세기간이 보장되나,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표시를 할 경우 집주인은 갱신청구권 거부가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포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 통보
임대차法 개정 따른 전세파동 여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전셋집에서 쫓겨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수장’으로 부동산정책을 총괄지휘하는 홍 부총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 이후 빚어진 ‘전세 파동’의 피해자가 될 신세다.

 

내년 1월 전세계약 만료 넉 달을 앞두고 최근 집주인이 홍 부총리 가족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개정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한 차례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으나 집주인 및 직계 존속이 실거주 의사를 밝힐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0년 8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팔아 현재는 무주택자인 상태라합니다.

 

(출처: 한국경제)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089843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거주하고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집주인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쌍으로 만든 부동산정책을 겪고 있을텐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실거주 통보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래도 한방 먹인 기분일까요?

 

주거에 대한 권리야 지켜지는게 맞지만, 모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면서까지 강행했던 법인데,

 

경제부총리께서 그대로 다시 당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권력을 써서, 

 

"민주화운동 기여자의 갱신청구권은 거절할 수 없다" 

 

이런 말도안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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