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뭐..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겠지만 이런법안을 또 발의할 생각을 한다~ 라는거죠.
지금 전세난이 임대차3법탓이 아니라는 정부의 기조를 보면 3+3을 해버릴수도 있을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새 임대차법 이후 전세난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강화된 법안이 나오면 전세가가 더 올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 3+3하자고하죠.. 저분들논리는
전세난은 임대차3법때문이 아니라 유동성때문이다. 임대차3법은 효과가 있었는데 유동성이 더 확대되어서 전세난이 온것이다. 그러니 유동성이 확대되는만큼 이보다 더 강한 전세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게 3+3이다.
라는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법은 원하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논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철저히 따져 답을 도출해내야 하는 겁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기존 ‘2+2’에서 ‘3+3’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해 임차인이 최대 6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기간과 맞물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등 ‘6년 단위’인 만큼 임대차 기간 또한 이에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광온 더민당의원 박제
‘3+3’ 법안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의 전세난은 새 임대차법 이후 과도기 단계라고 본다. 3+3 법안이 통과될 때 쯤이면 임대차법도 어느 정도 시장에 정착됐을 것”이라며 “임대차법이 정착한 이후 장기적으로 6년 단위인 학제에 맞춰 임대차 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러분, 제가 말했던것처럼.. 과도기가 지나면 어떻게될것같아요? 안정기가 오면 어떨것같아요? 과연 하향안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상향안정이에요 여러분들. 과도기라는건 전세가가 올라가고 사회가 혼란한 시기고 과도기가 지나서 안정기가 오면 전세가는 이미 올라간상태로 혼란이 쏙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결국은 3+3하면 전세가는 오릅니다 정신빠딱 차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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