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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캐피탈 기사리뷰) “전세금 5% 올리려면, 집주인이 이유 밝혀야”?? 이게 뭔 개소리람?;;

by 남캐피탈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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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이거 국토교통부가 뭔 말도안되는짓거리를했네요..

 

전세금 5% 올리는 이유.. 통화량 증가, 물가 상승, 시세맞춤 뭐 요런걸텐데

 

이걸.. 소명을하라고? ㅋㅋ 그냥 5% 올리면됐지 참 이거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을 자꾸 내네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시, 집주인이 직접 임대료 인상 사유를 소명해야한다. 그래야지만 임대료를 5% 올릴 수 있다”는 국토부 해석이 다시 논란이다. 서울시가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을 내면서다.

 

ㅋㅋ 소명을 국토부에 하면 국토부가 듣겠냐구요.. 

뭐 아무것도모르고 그냥 전세금 어떻게든 못올리게하는집단일텐데

5%도 모자라 아예 올리지 말아라~하는집단한테 시장경제 설명하면서 뭐 통화량 증가해서 올리느니 이딴소리를 해도 알아 먹겠냐구요..

 

실제 임대차법에서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시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세입자가 증액을 거부할 시 이마저도 올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직접 5%를 올려야하는 이유를 소명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해설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설명자료와 해설집을 참고한 것이다.

 

지금 현정부가 만들어놓은 사태대로라면 전세가 2배가량뛸텐데 5%만 인상하는것도 충분히 세입자 고려한건데 ㅋㅋ 맘에 안들면 나가는거지 맘에 안들면 그 안드는대로 금액을 바꿔버린다라..

 

물론 단기적으론 세입자한테 좋겠지... 근데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이거 뭐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파괴하는 ㅋㅋ 공직자면 공직자 답게 국민에게 득이되는걸 좀 해야하지않나..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조건적으로 5%를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액을 요구하는 측에서 사유를 증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소명해야한다는 뜻이다. 또 이같은 소명은 세입자와 집주인끼리 이뤄지는 게 아닌 분쟁조정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봤다.

 

분쟁조정동안의 기간은..?

 

이 외에도 서울시는 세입자가 법인일 경우 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5%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당연한거고... 근데 애초에 주거생활 안정 보장하려면 이상한 정책부터 내지 말았어야 하는거아닌가?

결국 이것도 다 땜빵 땜빵 땜빵질...

 

제가 뭐 하나 예측해볼까요?

 

정부가 이러면 이럴수록 임대인이 어떻게 임차인 들이는지?

 

앞으로 임차인 근로소득증명, 가족관계증명 등 면접 통해서 미국처럼 그렇게 신원파악 다 한다음에 들어올겁니다.

전세금도 못올릴텐데 집 드럽게쓸만한 사람들인지.. 아닌지

 

저같아도 지금정부하에서는 점점 임차인 가려받고싶네요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102&prsco_id=018&arti_id=0004818614

 

헷갈리는 임대차법…“전세금 5% 올리려면, 집주인이 이유 밝혀야”

서울시, 임대차법 가이드북 발간…국토부해설 참고임차인이 거부시 5%도 못 올려집주인이 이유 소명해야지만 5% 가능갱신 거절 후 집 팔거나 공실 두면 손해배상 가능[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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