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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캐피탈 기사리뷰) 文처남, 그린벨트 땅 매입해 47억 차익…靑 "문제없다" 결론(21년 3월)

by 남캐피탈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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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3월 12일 기사로.. 좀 됐긴 했는데요 그래도 기억할 가치가 있어 리뷰진행! 합니다 ㅎㅎ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5)씨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소유한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 동생인 김씨가 2002~2009년 매입한 성남시 고등동 토지 7011㎡(약 2120평)는 2010 LH에 수용됐다. 판교IC에서 5㎞ 정도 떨어진 이 땅은 원래 그린벨트 내 전답이었는데,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됐다.

김씨는 이 땅을 11억원에 샀는데 토지 보상금으로 58억원을 받았다. 47억원가량 차익을 낸 셈이다.

 

→ 크으.. 고등동 ㅋㅋ 장난아니네요.. 근데 그린벨트를 매입할정도면 투자목적이 있었다고 보는게;;

 

김씨가 소유했던 고등동 땅에는 현재 'LH 행복주택'이 들어서 있다. 김씨는 고등동 땅이 수용되면서 인근에 258㎡(약 78평) 대지를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 받아 4층 건물을 세웠다.

다만 김씨가 소유했거나 지금도 소유 중인 그린벨트 내 전답 매입 시점은 10여년 전으로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3기 신도시와도 관련이 없다. 김씨도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ㅋㅋ 당연 없었다하겠죠.. 항~상 이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유가 있어.. 근데 다른사람이 그 이유를 대면 모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사람을 묵살시켜 근데 자기들을 타겟팅하면 항상 변명이 있어. 이거 자체가 자기편은 정당하고 남의편은 악랄하다는게 전제로 깔려있는거 아닐까..;;

 

반면 국민의힘은 "김씨가 성남 일대 그린벨트 농지를 집중 매입한 배경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2년, 2005년, 200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고등동 전답을 매입했다. 그는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30억원대 대출을 받았고 직후인 2010년 9월 성남시 시흥동의 또 다른 그린벨트 내 땅을 샀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그 일이 알려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세 차례 찾아와 조사했지만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엔 보유 중인 또 다른 그린벨트 땅과 관련해 담당 구청에서 "경작용 토지에서 조경 자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은 작년 11월 김씨가 소유한 수정구 시흥동 그린벨트 안에 있는 경작용 토지 2524㎡(약 765평)에서 조경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다만 구청 측은 김씨가 이 땅을 조경설비 업체 등에 임대하고 수익을 얻은 것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60세 이상 토지 소유자가 5년 이상 농업 경영에 이용한 땅은 빌려줄 수 있다는 농지법 규정이 있는데, 김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 그치 법은 위반 안했겠지;; 누가 절차를 문제삼나? 국민이 말하고싶은건.. 그렇게 부동산투기를 경멸하고 박멸하겠다는듯이 말하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층들에게 믿어달라는식으로 얘기하고. 자기들은 뒤에서 그렇게 경멸하는 부동산투기를 하는게 옳지 않단말이죠;; 앞과뒤가 달라서;;; 겉으로는 정의로운척, 깨끗한척 하면서.. 남들에게 정의과 깨끗함을 강요하는데 반해 자신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거.. 근데 그들에게 정의롭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 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반성은 개뿔 변명이 이어지지.. 오해다 그런일없다.. 어짜피 까보면 똑같은거;; 남들에게 투기하지마라~ 고 지들이 투기하는놈들이나 너네도 투기해라~~ 라고 하고 지들이 투기하는놈들이나.. 어찌보면 전자가 더 나쁜놈들아닐까;;

 

n.news.naver.com/article/015/0004512080

 

文처남, 그린벨트 땅 매입해 47억 차익…靑 "문제없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5)씨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소유한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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