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21년 6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3법이 완전체가 됩니다.
자.. 임대차 1, 2법은 부작용 계속 보셨죠?
과연 3법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하하
근데 진짜 왜 한거지? 임대차3법? 임차인보호라고하는데.. 아닌것같은데..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 본격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한 달간의 시범운영에도 제도 부작용이 속속 감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는 보증금 6000만원, 월 30만원 초과 주택에 대해 전월세 계약이 이뤄질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 이로써.. 전월세시장이 투명해지네요.. 아 물론 투명화시키겠다는건 좋아요 ㅎㅎ 근데.. 하도 뒤통수를 맞아보니까 그 기저에는 대체 무슨 꿍꿍이가 숨어있을까. 부터 생각하게되는건 어쩔수 없죠.. 누군가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뒤통수를 계속 쳐맞고도 고정관념 타령하면서 관대한적 객관적인척 또 뒤통수쳐맞는건 멍청한거죠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 도 내 시 지역이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소액 임대차 계약 비중이 높다고 판단돼 군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됐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와 다세대를 비롯한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모두 포함된다.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미신고는 미신고 기간 및 계약금 수준 등에 따라 4만~1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 ㅋㅋ 와우 ㅋㅋ 저거가지고 악용만 안했음좋겠네요 ㅋㅋㅋㅋㅋ
정부는 임대차 가격과 기간, 갱신율 등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를 보호하고 전월세 거래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반신반의하다. 지난 한 달간 시범운영에 돌입했는데 벌써부터 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 왜 정보가 투명한게 세입자 보호라고 생각하는거지..;; 오히려 낮게받고 있던 임대인이 올려버릴수도 있는건데;;ㅋㅋㅋ 참 좋을대로만 생각하네요..
4월19일부터 정부는 대전 서구 월평1·2·3동, 세종 보람동, 용인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했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벽에 난 작은 흠집까지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겠단 집주인도 있었다"라며 "앞으로 임대주택 관리나 유지에 드는 비용을 집주인들은 최소화하려 할 텐데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세입자는 불리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 공공화시켜버리면 누구든 주택을 관리하고 싶어지지 않을텐데.. 흠.. 멍청한건가?;; 왜 모르지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과세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에선 언제 말이 또 바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라며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시장에 필요한 구성원들인데 정부가 정책을 통해 이를 선악으로 구분 지으려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가 과세목적이 아니다~ 라고 해도 그렇게 듣지 말아야 한다는거 알죠?ㅋㅋ 맨날 그러기 전에 정부는 해명을 합니다 ㅋㅋ 고려하고 있지 않다, 결정된 바 없다, 그 목적이 아니다. 근데 결국 그 목적으로 됩니다 ㅋㅋㅋ 이거도 머지 않아 과세목적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집주인은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만큼 기존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그럼 임대료에 손을 대려고 할 것"이라며 "당장은 1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있지만 갱신 시점에선 조금이라도 시장가격에 맞춰 임대료를 올려 받으려고 할 텐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분쟁이 잦아질거 맞는거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임대인도 부동산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도 일본처럼 전문임대관리회사가 있을거고 그 회사가 알아서 대응 다 해줄겁니다. 변호사를 끼던 뭐하던.. 저도 지금 나름 어떻게 임대관리회사 운영하는 방법이 있나? 고민중입니다. 내가 그런걸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등등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0일 미만 초단기 계약, 보증금 6000만원에 월 30만원 미만은 의무 신고대상에서 빠진다는 조항 자체가 악용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며 "임차인에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임대료를 깎아주는 등 편법이 당분간 나타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처벌 규정이 약해 처벌을 받고도 마음대로 하겠단 집주인이 나타날 수 있을뿐더러 하자보수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고 할 것"이라며 "다음 정책으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지 않고 현 제도만으로 임대차시장 안정을 거두긴 힘들다"고 진단했다.
→ 이 정책을 시행해서 생기는 장점이 1이고 단점이 90이면.. 이 정부는 1 가지고 장점이 있다~ 고 자기위로할겁니다. 근데 명백한 사실은 대부분 단점이라는 점이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장점이 거대한것처럼 느껴질거에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도 안하고 보기만 하면 장점이 대부분인것처럼 보여지는 장점이기 때문이죠..
→ 계약갱신청구권도 그래요 ㅋㅋ 임대료 5%상한으로 2년 더 보장. 오 그럼 세입자 보호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면 멍청한거고.. 그 안에서 이제 아 그럼 그 뒤에는 시세대로 맞춰지거나 지금 전세물량이 줄어들어서 전세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하면 똑똑한겁니다. 여러분은 피상적인것만 생각하는 멍청이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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