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부가가치세라는건 프로세스가 이런겁니다.
"과세대상에 대해 매입처는 환급받고 매출처는 부가세를 내는 구조"
간단하게나마 설명했는데.. 즉 우린 라군인테라스를 매입했으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환급받는 구조라는거죠 ㅎㅎ
왜 환급받냐구요?
부가가치세에서 규정하길.. 간단하게 국민주택규모(전용 84미터제곱) 이하의 주택은 면세고, 아닌건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는거죠
개인간에 부동산거래할때는 부가세 내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사업자내는거면 있고) 부가세가 따로 없는거구요
아무튼,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니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겁니다.
이번에는 부가세 1기 확정신고기간(1.1~6.30)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7.25)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신고기간 이후로부터 30일이 지나고(조기환급 15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받는 대상은 영세율적용이거나 사업설비 신축 등인데, 외우진말고 "분양받아서 신축이라 조기환급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즉,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하면 15일이 지난 8월 10일에 환급받을수 있다는거죠
1. 홈택스를 접속하여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2.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고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클릭
(왜 조기환급신고 클릭을 안하느냐??? 1~3월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4월25일까지, 1~6월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7월25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대해서만 할수 있는겁니다. 지금은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걸 하는거니까 정기신고입니다.)
(즉 다른개념이 아니라, 정기신고를 못하는 기간인데 조기환급을 받고 싶을때 조기환급신고를 클릭하는거라는 말입니다.)
3.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4.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저절로 나옵니다.
5. 아래의 저장후 이동 클릭!
6. 아래 네개 선택 후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
7. 매출세액 없음 pass
8. 매입세액에서 작성하기 클릭!
9.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안되죠? 글 작성일자는 7월 9일입니다. 14일부터 바로 불러오기가 됩니다
10. 저는 7월 9일이라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가 안되므로 직접 입력!(건물분만.. 토지는 면세입니다 여러분)
11. 이번에는 세번째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클릭!
12. 똑같이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입력하고 입력완료 클릭!
13. 전자로 신고하니까 경감공제세액에서 작성하기 클릭!
14. 위에 작성하기 누르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10,000원들어가있고 입력완료 클릭!
15. 그럼 아래와같이 정리될것!
16. 환급계좌만 입력하고 입력완료 클릭!
17. 마지막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18.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간단하죠잉?
우리가 아까 고정자산 취득을 클릭했기 때문에 알아서 조기환급으로 이렇게 들어가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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