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제 글을 몇개 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하나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다보니 오피스텔과 같이 애초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택으로 쓰게 되면 케이스가 달라지겠지만 일단 지금은 넘어갑시다 ㅎㅎ)
그렇기 때문에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홈택스"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
2. 인적사항 입력
(1) 기본정보
(2) 사업장 소재지
* 주소지 동일 여부: 법인 아닙니다. 사업장 우리집 아니에요. 분양받은 물건 주소입니다. "부" 클릭!
* 기본주소: 분양받은 물건(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주소 입력
주소검색 클릭!
아직 건물 없으니까 저기 클릭합니다. 왜냐? 주소가 안나와요
이렇게 적으면 된다!
3. 업종선택
클릭
클릭!
"임대업" 검색!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이 제일 잘 맞는다! 클릭!
등록하기 클릭!
이렇게 나오면 "업종등록" 클릭!
이렇게 나옴! 사업설명은 생략
4. 사업장 정보 입력
① 개업일자 = 완공일자
② 자가면적 = 전용면적
일단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2025년 4월이고 일자는 모름. 1일로 넣자
사업자 유형은 일반! 하고 나머지는 그냥 냅두면 됌
서류송달은 우리집으로 하고 "저장후다음" 클릭!
그럼 이렇게 제출서류가 뜨는데.. 사실 지금 해당되는건 없습니다.
그냥 다음 클릭!
증빙서류가 없는건 안다. 그치만 해당되는게 없는데 어떻게해? "다음" 클릭!
(사실 공급계약서 첨부할수 있지만 딱 요구사항대로 그냥 안넣었습니다. 달라고 하거나 전화해봐서 그때 한꺼번에 주려고 합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 클릭 후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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