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취득세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2주택 8.8%, 3주택 13.2%)
물론 제 이전 다른 글 보시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 등을 취득할 때는 단일세율인 4.6%가 적용된다는건 이미 언급한 사항이구요
그렇다면 추후 전략의 한 일환으로써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2020년 8월 12일 취득세 개정사항의 요지는 이겁니다.
"주택을 여러개 취득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이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전입신고한 경우 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주거용 오피스텔 1개 취득 후 주택(아파트,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1%가 아니라 중과되어 8.8%가 되는거죠
Case1) 먼저 오피스텔 취득할때 취득세 4.6%, 이후 주택 취득할 때 취득세 8.8%
Case2) 먼저 주택 취득시 취득세 1.1%, 이후 오피스텔 취득할 시 취득세 4.6%
좀 아다리가 안맞죠?ㅎㅎ 정부가 이렇게 만든걸 어떻게합니까
이렇게, 전입신고 된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도 "취득세"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이후 주택을 취득할때는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부동산정책이 누더기가 되면서.. 국세청도 일단 100문100답이라는 파일을 내놓았습니다. 자료는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즉,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모르니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취득세 중과 기준은 "주택이거나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보는 오피스텔 등"인 겁니다.
생숙도 오피스텔과 같은 논리니까 "생숙은 안써있지 않냐"고 반문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아~ 오피스텔이든 생활형숙박시설이든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입되어 있지도 않아 주거용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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