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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캐피탈 기사리뷰) 기본 못 짚는 ‘최저주거기준’···주거기본법 보완해 개선해야 [‘새 임대차법’ 1년 명암](21년 7월)

by 남캐피탈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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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경향신문? 아직도 부동산시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짚지도 못하고 삽질하는소리만 들리네요..

 

참 희한한게;; 지금쯤 되면 아 내가 통수를 맞았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잘살까 이생각을 해야하지 않을때인가요;;

 

아직 주택마련 필요성을 못느껴서 관심이 없는 계층인가요?;; 

 

아니면 진짜 내로남불인가요?

 

시행 1년을 맞은 새 임대차법이 국민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앞으로는 ‘주거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주거기준’의 개선 문제가 꼽힌다. 2004년 도입된 이래 “별다른 개정 노력 없이 방치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거실태조사에서 2019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5.3%(103만가구)로 집계됐다. 이 비율 역시 2014년(5.4%) 이후 개선 없이 정체돼 있다.

 

→ 일단 최저주거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알수있는건 주거의 질을 개선해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거죠.. 딱봐도 공공의 비중을 줄여야할텐데 이놈의정부는 공공도 좋을수 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있죠.. 못믿겠는데.;; 아직도 믿으면 정말 어디가서 돈얘기하지마세요 사기당할 확률이 큽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최저주거기준 등을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거기본법은 정부가 주택 건설,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을 펼 때 기준이 되는 주거 관련 최상위법이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최저주거기준 조사에서 제외돼 있는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들도 조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서 비주택 거주는 39만가구에 달했다. 이 같은 비주택이 조사에 포함될 경우 최저면적기준 등에서 규제를 받고,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의 길이 열리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14㎡인 1인당 주거 최저면적기준을 25㎡로 대폭 상향했다. 채광·환기·방음·악취 등의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활동한 지 1년이 넘도록 회의 테이블에 최저주거기준이 올라온 걸 본 적이 없다”며 “법을 개정해 청년과 집 없는 시민에게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 네뭐 의도는 좋죠... 심상정의원이 뭘 또 자꾸 냈내요..;; 정부가 주택건설? 임대주택공급? 그러면서 질도 올려라? ㅎㅎ 고생해서 정책을 낸건 인정하나 결국은 소용없는 정책들을;; 말만그럴듯하게..

 

지난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임대차법 개정 과정에서 도입이 제외된 ‘표준임대료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표준임대료제를 도입하려면 지자체별로 임대료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월세신고제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표준임대료제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비주택 거주 사례를 보면 집이라고 볼 수 없는 열악한 곳에 버젓이 세입자를 들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주거기본법 개정이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표준임대료제 역시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면서 신규 계약 시 임대료 폭등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또 그놈의 표준임대료타령ㅋㅋㅋ 아 역시 민주당 멀티 정의당ㅋㅋㅋㅋ 저.. 최은영이란분도.. 그 도시연구소장을 할 정도면.. 좀 머리좀 더 잘쓸수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 논리가 ㅋㅋ 민주당이랑 똑같아욬ㅋ 어디서 문제가 터졌다? 그럼 그걸 규제한다..ㅋㅋ 아 ㅋㅋ 초딩들도아니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더 잘아는데 날 도시연구소장시켜주면안되나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725&prsco_id=032&arti_id=0003087350 

 

기본 못 짚는 ‘최저주거기준’···주거기본법 보완해 개선해야 [‘새 임대차법’ 1년 명암]

임대차법 개정서 제외됐던 표준임대료제 도입도 필요[경향신문] 시행 1년을 맞은 새 임대차법이 국민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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