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캬 정부는 뭐가잘못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더 무서운건 아무리 국민이 반발을 해도 뭐가문제인지 모른다는게 큰 문제에요...
왜이러지..?;;ㅋㅋㅋ
이거 나온거 보고 어이가 없었네요 ㅋㅋ 아예 투자 하지 말란거네요 ㅋㅋ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에서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기간을 따지지만 앞으로 다주택자로 있었던 시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양도차익에 따라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30%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이르면 9월 이후 집을 사는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된다. 여당이 ‘양도세 폭탄’을 우려한 기존 1주택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났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 ㅋㅋ 장특공제를 축소한다.. 정신이 나갔나.. 그럼 다주택자가 어이구무서워 다 팔아버리자 하겠니.... 어 팔아도 세제혜택없네? 그냥가지고있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죠.. 물론 피해는 받겠죠 근데 세입자와 임대인이 같이 피해를 보고 정부만 이득을 보는 개 붕우유신같은 상황이 오는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서 6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대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법 개정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된다.
그 대신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장특공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 한 채를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남은 한 채에 대해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해 공제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다시 산정한다.
→ 그래 뭐 취지는 맞겠지... 그래도 너무 싹수가 보이잖아?ㅋㅋㅋㅋ 어떻게든 국민들 등쳐먹으려고 ㅋㅋ
아울러 양도차익에 따라 보유 기간 공제 혜택이 달라진다. 현재는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40% 공제받는다. 하지만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도차익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30% △10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이면 20% △15억 원 초과는 10%로 낮아진다. 다만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거주 기간 10년 이상이면 적용되는 공제율 40%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공제 혜택 축소는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당초 여당은 기존 1주택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고가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은퇴자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방침을 바꿨다.
장특공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왜 얘들은 아직도 양도세를 강화하면 집값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하는거지..ㅋㅋ 뭐 사실 제생각에는 얘네는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표심잡기용이죠 ㅋㅋ 세금걷는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려줄거라고 굳게믿는 인간들을보면.. 참 안쓰럽죠.. 자기인생을 저렇게 기대어 허비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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