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4년 단기주택임대사업자 폐지,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의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해서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한 기본 개념 정리를 포스팅합니다.
먼저 여러분 주택임대사업자가 무엇일까요?
렌트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는 1개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이 잘 안오시죠? 쉽게 임대사업하려고 주택 취득한 사람 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그럼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구분 | 취득유형 | 임대기간 |
종류 |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
취득유형은 건설해서 임대하느냐, 매입해서 임대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임대기간은 현재 규정으로는 무조건 10년입니다.
과거에는 4년, 8년이었으나 2020년 7월 10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모두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7.10 대책으로 아파트는 더이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택을 사기만 하면 주택임대사업자만 등록 할 수 있는건지?
사실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선택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지 | 구분 | 특징 |
1 | 사업자 미등록 | 2020년 부터는 수입금액*0.2%가산세, 어지간하면 등록하는게 나음 |
2 |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세무서등록 only) | 필요경비 등 공제를 덜받음 |
3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 등록) | 혜택은 줄었지만 어쩔 수 없이 등록해야함 |
2020년부터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에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등록은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와는 좀 다른데, 애초에 일반임대사업자만 있었다가, 주택임대에 관해 특별히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어떤것을 등록을 해야 하는지 서로의 혜택의 장단점 등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3번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2중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요즘은 IT가 너무 좋아져서 "렌트홈"홈페이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따라하면 다 처리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까지 포스팅하고, 다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포스팅에서는 다음와 같은 주제들로 포스팅하겠습니다.
- 렌트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장단점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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