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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캐피탈) 토지투자의 필수템인 "도시기본계획"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by 남캐피탈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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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오늘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아 어떻게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토지투자를 할 때, 이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보면 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타이밍만 좋다면 기본 10배... 100배까지도 차익을 얻을수 있는 투자방법이라는 겁니다.  !!!!!!!!

 

왜냐구요? 포스팅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ㅎㅎ 천천히읽어주세요!

 

1. 먼저,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 한정된 국토를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발전시킬지의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도시계획"이란 것이구요.

 

2. 도시계획의 최상위지침이 되는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3. 그리고 이제 도시, 군기본계획 안에 어디를 어떻게 개발할지!!(도시, 군기본계획), 그 개발방향을 어떻게 추진할지!!!(도시, 군관리계획) 에 대한 힌트가 있는겁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투자한다.. 과연 왜 하는 것일까요?

 

!!!! 그 토지가 향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보유하고있던 토지의 용도가 기존 전, 답, 임야 등 평당가격이 낮은 땅에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동주택용지 등 평당가격이 높은 땅으로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

 

이걸 도시개발사업이라고하는데,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선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공청회를 통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권자(시도지사)가 "여기다 도시개발한다!! 땅땅땅!!" 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시개발사업하는거랑 도시기본계획이랑 무슨상관이냐구요??

도시개발법 제5조의 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보셨죠? 도시개발할 때,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들어맞게 수립이 된어야 한다는거에요

 

!!!! 즉, 내가 투자한 땅이 향후 개발될만한 곳인지, 아닌지는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있다는겁니다. !!!!

 

이게 바로 "도시기본계획"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추후 다른포스팅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업로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하는지만 보여드릴께요!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 지역의 특성과 현황
-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계획의 방향, 목표, 지표 설정)
- 공간구조의 설정
(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
-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 기반시설
(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 계획 등)
- 도심 및 주거환경
(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 환경의 보전과 관리
- 경관 및 미관
- 공원, 녹지
- 방재, 안전 및 범죄예방
-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고용, 산업, 복지 등)
- 계획의 실행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귲최소구역계획

(출처: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www.upis.go.kr/upispweb/cmnmgmt/viewIntro.do#div_two

 

도시계획 개요

입 안 ∙ 주민의견 청취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장ㆍ군수 의견청취 결정(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도지사) 공보게재(도지사) 일반공

www.up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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