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부동산은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항상 자금계획을 미리미리 해놓아야 추후에 돌발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18년 9월 13일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 중 하나인,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구요? 그래도 일단 읽어보세요. 생각이달라진다니까요!
913 대책상은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라고만 명시하였지만 사실 "기존 전세를 퇴거시키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르시는분들도 있겠으나,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2. 주택담보대출 중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
내용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모두 차이가 없고 용어상의 차이입니다.
즉, 주택구입자금대출 목적이든, 전세퇴거자금대출 목적이든 2주택이면 주택담보대출 금지! 입니다.
근데 이 2주택이 개개인으로보는것이 아니라 "세대"로 판단합니다.
은행에 직접 물어봈는데, 이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였을 때, 거기나오는 인원들 다 합해서 "1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았고 거기에 여러분 말고 여러분 가족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갭투자해놓은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못받습니다.
당연하다구요? 제가좀더 구체적이지만 발생할만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막상 그때되어서 생각안나가지고 큰일났다 큰일났다 하지 마시구 10분만 들여서 읽어보세요!!
A씨는 결혼하기 전 집근처 "현대아파트"를 갭투자하였다.
A씨는 결혼하고 갭투자한 매물의 전세기간이 많이 남아 부인과 함께 인근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나중에 들어가기로 했다.
A씨와 부인이 살고있는 빌라 전세가 끝났는데 아직 "현대아파트"의 전세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미리 빌라 전세금 받아놓고 "현대아파트"의 전세기간이 끝날때까지 처갓집에 살기로 하였다.
A씨와 부인은 처갓집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처갓집은 1주택인 상태였다.
A씨와 부인은 전입신고는 했지만 기혼이고, 30세 이상이며, 소득활동도 하고있어 사실상의 세대가 분리된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대아파트" 전세 만기 1달 전, A씨와 부인은 주택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농협은행에 방문하였다.
필요서류를 제출하였다. 근데 농협은행 대출담당자가 하는말.....
"2주택이셔서 기존주택 다 처분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헉.."
30세가 어쨌고, 근로활동이 어쨌든간에 은행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그 인원 전부(1세대 구성)가 주택이 몇개인지 확인합니다. 이게 내부 심사 프로세스인겁니다.
1주택이고 전세퇴거자금을 위한 대출의 경우 가능하나,
A씨이외에 다른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A씨가 나중에 나가서 살던 어쨌던간에 지금 상태는 1세대를 구성하고있는데 1세대 2주택이라 심사가 진행 안됩니다.
여러분, 이런케이스 흔할겁니다. 가족과 같이 살고있는 30대 직장인분들, 이제 집을 사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한다. 근데 세대분리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안된다는 겁니다.
미리 나가서 살고있으면서 세대구성을 혼자로 하고 그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는겁니다.
그러나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1달전에 받으려고 은행에 방문하게될텐데, 1달전에 이걸 알게되면 그때서야 어떻게 세대분리를 하지도못하고 전세금도 못줄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미리미리 공부해서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것같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누구사례인지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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