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유치권이란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부동산이랑 연계시켜본적이 없으신분이 많고,
제 블로그가 부동산블로그니까 유치권을 부동산경매와 연계시켜서 쉽게 설명드리는 글입니다. 스토리텔링이죠 ㅋㅋ
우선 "유치권"의 일반적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권(留置權) 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다.(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1항) 예를들어, B의 라디오 수선을 의뢰받은 A는 B가 수선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라디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유치할 수가 있다.
(출처: 위키백과)
말이 복잡하죠?
법률적인 말투나 용어를 많이 접하신분이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텐데.. 일반적으로는 말투도 딱딱해서 쉽게 들어오진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부동산과 연계하여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설명드릴께요 ㅎㅎ
먼저, 제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땅을 구했습니다. 땅은 구했고.. 설계도 하고 이제 제 건물을 지어줄 시공사를 찾겠죠?
시공사를찾았어요! ㅋㅋ "A건설" 이란데에요. 이제 제 공사를 해주고있습니다.
공사가 다 진행되었어요.. 근데 제가 "A건설"에 공사비 잔금을 줄 돈이 없네요 한 50억정도입니다 ㅎㅎㅎ
"A건설"에서 겁나게 쪼아대도 내 주머니엔 돈이 없는데 어떻게해요? 그래서 전 배쨌습니다 ㅎㅎ
건물 다 완성되었으니 그냥 써볼까~ 하고 찾아갔는데..
제건물에 빨간색 플랜카드로 "유치권행사중" 이라고 써놓았네요.. 말뚝도박구요.. 전 못들어가네요..
아니 내껀데 내가 못써요? ㅋㅋ 돈 주는건 돈 주는거고 내건물 완성했으니 쓸수있는거아냐?
라고 생각했는데.. "A건설"이 요구하는 채권이 그 부동산에 의해 발생한거잖아요?
제 건물의 공사대금이니까.. 건물때문에 발생한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공사비를 다 줄때까지(채권변제) "A건설"이 저한테 건물 안넘겨줄수 있습니다.
이게 유치권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보통 유치권이, "내가 공사해줬다. 근데 왜 공사비 안내놓냐? 그럼 내가 공사해준 이 부동산에 유치권 행사한다." 이런스토리입니다.
저는 이제 큰일난거죠 ㅋㅋ 계속 안주니까 "A건설"은 제꺼 경매넘긴답니다. 적법하대요. 유치권행사로 경매를 신청할수가 있어요...
경매 나왔네요
제 건물 시세는 한 100억정도 할것같은데 경매다보니 80억에 나왔네요.. 전 못사요 돈이 없어요..
이제 경매나온걸 손만빨고 구경하고있습니다.
헛 ㅋㅋ 어떤 호구가 낙찰받았네요... ㅋㅋ 연락이 왔는데
"한 100억정도 할것같은데 80억이라서 낙찰했습니다."
이러네요 ㅋㅋ
과연 잘한짓일까요?
저사람이 낙찰 받아도 "A건설"이 하고있던 유치권은 유효해요 ㅋㅋ
"나 공사비 주기전에는 건물 안넘기겠다" <<이거요 ㅋㅋ
저 호구 A는 이제 80억 + 공사비 50억 = 130억에 제 건물을 산거에요 ㅋㅋㅋ
아 개꿀 ㅋㅋ
네? 아 등기부등본에 안나오냐구요?? ㅋㅋ 유치권은 등기되는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안나와요 ㅋㅋ
저 낙찰자는 입찰하기전에 와서 한번 보고갔어야 했던거죠 ㅋㅋ 실제로 ㅋㅋ
암튼 ㅋㅋ 유치권은 이런 내용이구요 부동산에서는 공사비와 관련해서 유치권이 거의 행사되구있고 경매할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유치권은 등기부등본에 안나오니~ 아무~리 등기부등본 쳐다보면서 권리분석을 해도 실제로 와보지 않으면 개망하는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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