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가볍게 부동산을 공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듯한 단어로 구성되어있죠..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지침.." 말만들어도 어지럽..?!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쉽게 알려줄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인(?) 아니겠습니까 ㅋㅋ
암튼.. 설명 들어갑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구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 경관 및 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이해가 잘 가시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지역을 개발하고 싶은데 그냥 개발을 하라그러면 개 난장판으로 개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걸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함으로써 깔끔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되는거죠
근데!
어떤 구역에 개 간지나는 건축물을 만들고 싶을 수 있습니다. 랜드마크인 격이죠.. 예를들어 이런겁니다.
이런 우주에서 있을법한 창의적이고 개 간지나는 건축물이 과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침 안에서 나오는걸까요?
아니죠! 체계적인 개발구역 안에서 예외적으로 이런 창의적인 걸 허용하는 계획이 또 필요합니다.
그게 "특별계획구역" 입니다.
사업자라든지 그런사람들이 계획안을 내거나 해서 승인되면 특별계획구역이 되는거죠 ㅎㅎ
이 아래로는 좀 딱딱한 내용입니다.
위에있는 내용만으로 충분히 개념이해는 가능하니 아래 안읽으셔도 돼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어떻게 구역을 지정하고 어떤 내용을 담을지 등에 대한 지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죠. 찾기는 쉬워요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역할은 이겁니다.
"1-1-1. 이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제4절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
또한 특별계획구역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3-15-1.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특히 이런것들을 만들때 특별계획으로 지정한다고 하네요
" 3-15-2.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판단지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순차개발하는 경우 후순위개발 대상지역
(3) 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지형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여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4)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주요 지표물 지점으로서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당시에는 대지소유자의 개발프로그램이 뚜렷하지 않으나 앞으로 협의를 통하여 우수한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이런식으로 일관된 모습을 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구역에 창의적인 요건을 담아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는거죠 ㅎㅎ
'부동산정보 > 부자가 되는 부동산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캐피탈)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취득시에 취득세가 중과될까? (0) | 2021.06.24 |
---|---|
(남캐피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과연 순기능? (0) | 2021.06.20 |
(남캐피탈)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입니다(Feat. DSR) (0) | 2021.06.01 |
(남캐피탈) 부동산에서 유치권이란? 그리고 이게 경매에서 위험한이유? (0) | 2021.02.12 |
(남캐피탈) 무상임차인각서가 뭘까? 경매에서 이런경우가 있는데 ㅎㅎ (0) | 2021.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