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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캐피탈 기사리뷰)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전매제한 어기면 3배 벌금(21년 5월)

by 남캐피탈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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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이전부터 이상한정책 많이 내놨죠;;; 지분적립형주택이니 환매주택이니;;;

 

어디서 이상한거 배워와가지고 ㅋㅋㅋ 제생각에는 싱가포르에서 가져온걸로 생각됨..

 

최대 30년간 지분을 나눠 사들일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받고 임의로 매각하면 이익의 최대 3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20~30년의 분할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자유롭게 집을 처분할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ㅋㅋ 공공주택.. 네뭐 공공주택은 그리 해도 될거같아요... 근데 그거아세요? 이거 별 영향 없을것같죠? 앞으로 무슨논리로라도 정부는 점점 공공주택의 비중을 늘려갈거에요 ㅋㅋ 예를들어.. 지금은 국민의 10%만 공공주택에 산다? 그럼 20% 30% 40% 다 묶어버리는거죠.. (물론 공공분양, 공공임대 나뉘어있지만..){

 

지분적립형주택은 토지·건물 지분 값의 20~25%를 내고 입주한 뒤,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초기자금 부담이 작다는 게 장점이다. 자금 동원력이 낮은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난 ‘8·4 공급 대책’에서 도입됐다. 기존 공공분양은 입주 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해야 한다.

 

→ 아 좋다구요? ㅎㅎ 순수하시네요;;; 여러분의 지분공유자는 공공기관입니다. SH, LH요..;; 무슨짓을해서라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규칙어겼다 하며 여러분 지분 뺏어올확률 높다고봅니다 ㅋㅋㅋ 아 아니라구요? 그럼 지분적립형주택에 살아보심 될거같아요;; 전 안살테니


개정안은 투기를 막기위한 장치도 명시했다.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실거주도 최대 5년 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집의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해도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매도가격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정부가 정한 ‘정상가격’ 이하로만 팔 수 있도록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사업주체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 ㅋㅋ 결국 20~30년간 차익 절대 못쳐먹는다~ 이겁니다... 이사? 꿈에도 생각말아라.. ㅋㅋㅋ 거주이전의자유 침해냐구요? 아뇨 침해는 안했죠.. 그런논리입니다. 자유를 명시적으로 침해하진 않았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한이된다. ㅋㅋ 이게 통수라는겁니다.


전매제한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 정부가 이거 노릴겁니다 ㅋㅋㅋ 20~30년간 한군데서만 살다보면 분명 노후화되고 여건이 악화되고 이사가고자 하는 욕구가 뿜뿜하죠.. 근데 이사못가요 ㅎㅎ 아니면 실수로라도 가게되요 ㅋㅋ그럼 벌금내고 차익은 정부가 다 뺏어가는거죠 ㅋㅋㅋ 재주는 곰이부리고 ㅋㅋㅋ 돈은 조련사가 졸라챙겨가는구조 ㅋㅋ 이거보고도 좋아하는사람이 있다면 손절각


한편 지분적립형주택 1호 사업지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이 검토되고 있다. 오는 7월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은 지분적립형이 아닌 기존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 그나마 3기신도시는 낫네요... 라고할줄알았죠? ㅋㅋ 지금 환매주택 얘기나오고있죠? 그리고 사전청약부터 본청약 그리고 준공까지.. 지금처럼 자유로울줄 아시나요;;? ㅋㅋ 지금정부같으면 그사이에 뭐 규제 만들어서 야금야금 갉아먹을겁니다. 아 아니라구요? 참 착하시네요;;; 정부 배 불려줄려고 자신의 자유까지 내던지는 그대는 대체..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502&prsco_id=015&arti_id=0004539385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전매제한 어기면 3배 벌금

최대 30년간 지분을 나눠 사들일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받고 임의로 매각하면 이익의 최대 3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20~30년의 분할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자유롭게 집을 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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