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크..이제 강화된 DSR이 적용될날이 머지않았네요...
뭐 정부는 나름대로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한다지만..
한 가장이나 사회초년생에게는 가혹하죠;;;
대출을 안쓰자니 집값이 너무 올라버려서 집을 못사고..
정부는 그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 ㅋㅋ ㅋ원래 소급 안하는게 당연한건데 이정부는 뭐든 다 소급을때려버려서 ㅋㅋㅋㅋ 아주 그게 당연하다듯이 하는데.. 분명 정권바뀌면 심판받을듯..;; 권리침해 ㅋㅋ 지들은 위헌이아니라지만 결국 위헌 ㅋㅋ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 1억원이 넘는 차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내야 하는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가장 큰 규제는 신용대출의 DSR 계산법이 바뀌는 것이다. 그동안 신용대출은 1년 만기 상품일지라도 관례적으로 매년 갱신을 해줬고, 이에 따라 ‘10년 만기’로 가정해 DSR에 반영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만기가 올해 7월부턴 7년, 내년 7월엔 5년으로 줄어든다. 만기 기준이 반으로 줄면 차주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 ㅋㅋ 서울에는 대부분 6억이 넘는데.. ㅋㅋ 얼마를 빌리든 DSR 40% 적용되나보네요..;; 저는 신용대출 받고있는데 차라리 빨리 주담대를 받아서 신용대출을 상환하는게 나을수도 있을듯..;;
문제는 ‘소급적용’ 여부다.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이미 계약을 마친 분양 아파트도 포함하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통상 분양아파트는 당첨 시 계약을 먼저 하고 2~3년 뒤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른다. 이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입주한다. 만약 새로운 대출규제를 소급 적용받는다면 수분양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뭐.. 저야 분양받은건 아니지만 ㅋㅋ 국민들 통수를 대체 몇번이나 후려쳐야 ㅋㅋ 정권 바뀔때까지 후려칠듯 ㅋㅋ 자기들은 그래도 안바뀔거라고 자신하겠죠;;; 근데 그거암? ㅋㅋ 이제 국민들은 당신들편이 아님..
예를 들어 연소득이 6000만원인 A씨가 6억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금(LTV 40%)은 2억 4000만원에 그친다. 여기에 더해 그전까지 A씨는 약 1억원을 신용대출(10년 만기·이자율 2.8% 적용)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가 소급적용된다면 A씨가 받게 되는 신용 대출액은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 와..ㅋㅋㅋ 미쳤... 신용대출 5천만원으로 줄어든다니...ㅋㅋ 신용대출의 가치가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의 가치가 올라갈듯 하네요;;; 지금에서도 진짜 주담대를 받아서 신용대출을 상환해버려야 할듯..
한 온라인커뮤니티 이용자는 “정말 운 좋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대출규제 때문에 ‘영끌’ 해서 분양가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몇천만원이라도 부족하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형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로부터 소급적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었다”며 “고객들의 문의가 오긴 하지만 딱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제는 서민이 청약받아 집사는것도 ㅋㅋ 소득이 안되면 막아버리겠다.. 라고 하는듯..;; 근데 뭐 대출규제는 대출규제인데 ㅋㅋ 왜 외국인들한테는 규제를 다 열어놓고 내국인만 쳐패냐 이말이죠
→ 신용대출! 상환하자..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국 대출규제도 큰 그림에서 보면 ‘수요억제’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집값이 크게 올라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규제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격차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급 적용이 될 시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신용대출까지 끌어다가 집을 산 2030세대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 ㅋㅋ 이정부는 진짜 내부에 뿌락치가있나;; 왜 표를 못받을짓만 하고있는지 참;; 암튼 ㅋㅋ 이로써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안은.. 신용대출을 최소화하고 집있는사람들은 차라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게 나을거다! 라는거죠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507&prsco_id=018&arti_id=0004922456
'부동산정보 > 부동산 기사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캐피탈 기사리뷰) “재건축 속도 조절 실망” vs “집값 과열 상황서 불가피”(21년 5월) (0) | 2021.05.10 |
---|---|
(남캐피탈 기사리뷰) 이낙연 “1주택 보유세-공시가 부담 완화해야”(21년 5월) (0) | 2021.05.09 |
(남캐피탈 기사리뷰) 새 임대차법의 역설…“전월세 신고제 후에도 월세화 지속”(21년 5월) (0) | 2021.05.07 |
(남캐피탈 기사리뷰) 토지공개념 신중·다주택자 순기능 인정… 결 다른 ‘노형욱표 정책’(21년 5월) (0) | 2021.05.06 |
(남캐피탈 기사리뷰) "공인중개사 수만큼만 보조원 채용하라"…'채용 상한제' 진짜 부활?(21년 5월) (0) | 2021.05.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