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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캐피탈 기사리뷰) “DSR 규제강화, 기분양 잔금대출엔 적용 안해”(21년 5월)

by 남캐피탈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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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하.. 참내 이정부는 자꾸 이것저것을 만들어놔서 괜히 사회 혼란시키고있네요;;

 

근데 기분양 주택에 대해서 DSR적용안한다그랬는데.. 그럼 기분양 주택 아닌건? ㅋㅋ

 

하여간.. 뭘 만들려면 여러가지 케이스를 고려해서 만들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때려버리니까 이케이스는 어떠냐 저케이스는 어떠냐 이게자꾸나오지;;

 

왜 머리를 못쓰지..?;;

 

DSR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DSR가 40%를 넘지 못하게 규제가 강화된다.

 

→ 졸라강화하면서 ㅋㅋ 하여간.. 통제 규제를 그렇게 좋아해요..;; 규제를 할꺼면 좀 잘하든가 대충대충 머리안쓰고 규제만드니까 이모양이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분양을 받은 아파트 대출에 대해서도 새 DSR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중도금 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적용한다”고 설명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잔금 대출로 넘어갈 때 DSR 40%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고 걱정했다.

금융위는 이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가 시행되는 올해 7월 이전에 청약 혹은 분양이 된 주택의 잔금 대출에는 강화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DSR 규제가 처음 도입된 2019년에도 제도가 시행된 12월 23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부터 새 규제를 적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 시 대출 규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라고 했다.

 

→ 혼란이 있을만한 내용들은 미리미리 Q&A에 심어놔야지.. Q&A봤는데 별거 있지도 않고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황에 대한 대답도없고..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없고 낙하산으로 가 앉아있으니 정책이 전문성을 띨리가 있나.. 

 

→ 그자리에 있으면서도 부동산에 대해 일반 부동산 투자자보다 지식이 덜한사람들은 창피해해야한다;; 

 

→ 근데.. 이싸람들이.. 주택은 그렇다쳐 그럼 비주택은?? 졸라답답하게하네;;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510&prsco_id=020&arti_id=0003356405

 

“DSR 규제강화, 기분양 잔금대출엔 적용 안해”

금융위, 7월부터 40% 규제 확대“가계 대출규제 소급 않는게 원칙”7월부터 대출 원리금을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이전에

la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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