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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캐피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과연 순기능?

by 남캐피탈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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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21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를 한답니다.

 

그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뭘까요? 보도자료를 간단하게 참고해보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념) 입주 시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시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분배

 

즉, 예를들어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한다면, 처음에는 약 2억정도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개인지분 20% 공공지분 80% 이런식으로 말이죠 ㅎㅎ 나머지 8억에 대한 부분(80% 공공지분)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8억도 20년간 점차 갚아나가면서 20년 뒤에는 온전히 내 집이되는거죠

 

비록 그 임대료는 10~20년 뒤에는 점점 줄어들겠지만.. 결론은 지분을 모두 취득하기 전까지는 국가에 월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이외에 지분적립기간 내용이나 임대료, 전매제한 등에 대한 내용은 보도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괜찮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제 다른글에서 좀 깐 글이 있는데..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이겁니다.

 

이 정책, 이 개념 자체는 좋다 칩시다. 근데 다른 여러가지 규정, 규칙 등이 있을경우 이를 어겼을 때 설마 싼 가격으로 국가에 넘기는 강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예를들어, 20년간 다른 주택을 취득한다든가,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든가, 소득이 많아져 소득요건을 넘는다든가..

 

이렇게 흔히 겪게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런 강제규정이 있다면 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빛좋은 개살구이게 되는겁니다.

 

추후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정책 자체의 개념은 익히시되, 아 국민을 위해 공공이 이렇게까지~ 하고 감동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공은 오로지 여러분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진 않습니다..

 

210611(조간)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공공주택총괄과).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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