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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 기사 리뷰

(남캐피탈 기사리뷰) 주담대 완화부터 3기 신도시까지…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21년 6월)

by 남캐피탈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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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이번년도 하반기에는 이제 정부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완화하는 규정과.. 나름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라고 하는..(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런게 있는 시기입니다 ㅎㅎ

 

하지만 우리에게 그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집을 마련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번이 마련할 기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거죠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거

 

◆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무주택자 내 집 마련 가능할까

28일 부동산 중개업체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이 확대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요건 중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 원 이하였으나 9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1억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우대혜택 중 하나인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가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 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원 이하는 60%로 10%포인트가 적용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 원으로 설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 규모 제한(총 4조1000억 원)도 폐지돼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되게 애매하죠잉? 9억원짜리 주택 사려면 결국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5억은 니가 마련해라.. 이런겁니다. 오잉 근데 뭔가 되게 잘해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데...!? 나름 정부는 부채관리하고있는거겠죠 부채가 더 쌓이지 않게.. 근데 이미 때는 늦었죠 표는 얻고싶고 완화는 많이 해주기 싫고.. 해주는 척이라도 하자!! 좋은지 나쁜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 '공공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신설…3기 신도시 사전청약 첫 시행

공공주택공급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도 신설된다.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에는 용적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돼 향후 주택공급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5일에는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주택 1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1차 사전청약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총 4400가구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한다. 그 밖에 △남양주진접2(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8월 19일에는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한다. 초기비용이 적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에는 명의변경도 가능하다.

 

→ 진짜 아직도 사전청약에 목숨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물론 이외에 아무 답도 없다면 사전청약을 고려해야 겠지만 땅을 뜨지도 않고 무슨 언제까지 공급하겠다는둥.. 그 사이에 분명 역효과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슬러 되지도 않는 뭔가를 강제적으로 하다가는 더 꼬이거든요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628&prsco_id=629&arti_id=0000091441 

 

주담대 완화부터 3기 신도시까지…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중개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부동산 관련 법 개정 등 주요 일정들이 놓여 있다. /윤정원 기자주요 일정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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