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부동산 기사 리뷰

(남캐피탈 기사리뷰) 사전청약 당첨 후 연봉 오르면 취소?…일문일답(21년 7월)

by 남캐피탈 2021. 7. 18.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제가 일전에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얘기하면서 그런얘길했죠...

 

여기에는 분명 여러가지 규제가있을거다 입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든가 등등

 

이런거요..

 

Q&A 나왔는데.. 다행이게도 당첨 후에는 소득은 늘어도 되나 무주택은 끝까지! 유지해야한다네요..

 

ㅎ 그럼 최소 5년~10년까지 무주택유지..!? 아 물론.. 1주택으로 만족하실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여러개 할사람들은 좀..

(그럼에도 ㅎㅎ 기회가 보이네요 ㅎㅎ 오피스텔이나 생숙, 오피스 이런건 투자할수 있을겁니다.ㅋ.ㅋㅋ근데 이런거 투자할 사람들이라면 소득요건에 이미 벗어나거나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크게 관심없을듯)

 

-사전청약 자격 요건은.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해야 하고, 지역거주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은 별도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후 소득·자산기준이 변경되면 당첨이 취소되나.

△사전청약 당첨 후에는 소득, 자산이 변경되더라도 재심사하지 않는다. 다만 무주택 요건은 반드시 본 청약 시점까지 유지해야 한다. 아무리 잠깐이더라도 집을 샀다가 팔았다면 최종 입주자 선정은 불가하다. 또한 다른 분양주택 당첨 여부와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도 검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 오피스텔, 생숙, 지산, 상가 가즈아

 

-해당 지역에 거주 안 해도 사전청약할 수 있나.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 해당주택 건설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가 일단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이사해 필요한 기간을 채우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 하남교산 박터지겠네

 

-사전청약은 왜 하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공포매수)을 막기 위해서다. 비싼 서울 구축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신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다.

 

→ 예상분양가보니 뭐 그리 저렴한거도 아니드만..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018&arti_id=0004986292 

 

[3기 청약비법]③사전청약 당첨 후 연봉 오르면 취소?…일문일답

“당첨 후에는 소득 늘어도 상관 없어단 무주택 요건은 끝까지 유지해야”[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수도권 5개 공공택지지구가 1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이달부터 사

land.naver.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