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보통 어느 지역에 부동산 투자수요가 들어가기 전에..
거길 관심있어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급상승세가 온다.
그러면 집주인이 배액배상하고 파기하려고 할수도 있습니다.
개아깝죠.. 물론 배액배상 하고 다른거 사면 되겠지만 그기간에 배액배상하는 금액 이상이 오를거기 때문이거든요 ㅎㅎ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매도인이 계약을 해약 못하게 할수 있을까요?
중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ㅎㅎ
결론은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을 해제할수 없습니다.
민법 내용을 한번 보죠
[민법 제 565조 -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무언가의 이행을 착수하면 매도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행에 대표적으로 부동산거래에는 "중도금의 지급"이 있죠
보통 사려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파려는 사람이 포기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엄청난 하락장 제외..)
매수인입장에서는 계약을 쓰실 때 중도금 규정을 집어넣으세요 ㅎㅎ
그리고! 왜 중도금을 쓰냐.. 라고하면 솔직하게 말하지 마세요 ㅎㅎ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아 뭐 자금일정이 그렇게밖에 안된다 이런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세요
이제 매도인이 파기할라치면 계약해제 못한다 해야죠 ㅎㅎ
말이 안통하는 인간들은 법조항 들이밀어도 어쩌라고 따지는사람이 있는데
그런사람들은 이제 법으로 확실히 조져놓든가 아니면 좋게좋게.. 배액배상받고 포기해주시던가 하면 됩니다 ㅎㅎ
똥은 더러우니까 피해야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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