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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자가 되는 부동산지식

(남캐피탈)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달라고한다. 그럴땐! 이렇게!

by 남캐피탈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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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 그 둘의 갈등이 정말 서로를 피곤하게 만들죠

 

임차인입장에서는 집에 들어갔는데 어디가 고장나고 이래서 사비로 고치고 집주인한테 비용을 달라했는데 안주는 경우도 태반일거구요

 

집주인은 "당신이 쓴돈 당신이 내야지"

세입자는 "당신집 내가 고쳐줬으니 당신이 내야지"

 

하.. 답답하죠 어떻게해야할까요?!

 

먼저 세입자가 (1)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2) 일반전세를 계약한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주택이 아니거나.. 전세금을 더 강력하게 돌려받고싶은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가 있을겁니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네 그렇죠.. 세입자의 의무입니다. ㅎㅎ 모르시는분들은 꿀팁이 되었을겁니다.

 

(2) 일반 전세를 계약한 경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나와있죠 ㅎㅎ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수선 및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좀 나쁘지만 ㅋㅋ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임차인이 수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나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상환 면제 특약" 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갑이된 시장에서는 넣고 지낼수 있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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