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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 기사 리뷰

정부 소급입법 남발…"이래서 정부정책 믿겠나"(20년 10월)

by 남캐피탈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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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20년 10월 19일 이데일리에서 소급소급 뭐든지 소급해버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기사를 냈네요.

 

지금 정부는 운동으로 일어선 집단인데, 정권을 잡고 나서도 아마추어같이 행동하고 있네요.

 

이미 소급 소급 소급적용하면서 "소급아니다" 라는 걸 어떻게 끼워맞추듯이 자기들이 옳다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건좀아닌데.."라는 생각이 들테고, 아직도 아무~생각없는 사람들은 그저~ "서민을위한다"라는 말만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정부 연내 집단소송제 추진…소급입법 가능성도
재계 "행정처벌에 민·형사처벌까지…과거 행위로 처벌, 위헌 "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임대차보호법도 소급 적용
"정부 정책 신뢰해서 결정헀는데…" 정책효과 반감 지적도
[이데일리 하지나 신민준 기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집단소송법에 이르기까지 최근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앞세운 소급 입법을 남발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당장 위헌 논란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정책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금 정부 하는 짓거리 봐서는 우려의 목소리 있어도 강행할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집단소송제로는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또 국민이 떠안겠네요.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제도다. 그간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등 증권 분야에만 도입됐었다. 하지만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의도는 좋죠 근데 다른방법이 있을텐데 너무나 단순한방법으로.. 머리를 쓰기 싫어하고 머리를 쓸 줄 모르는 집단처럼 단순히 소송하면된다고 보니까 문제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과거의 행위를 새로 만든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원칙을 거스른다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네요. 이미 헌법을 어긴게 몇갠데..

 

현 정부는 어떻게든 국민이 반대하든말든 공수처 입법시켜서 자기들은 분명 조사 안하고 조사하더라도 무죄혐의 나오도록 설계할 겁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책 시그널만으로도 움직일 정도로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곳”이라면서 “그럼에도 23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데는 정책신뢰성이 부족했던 원인도 있다”고 말했다.

 

솔직히 못믿죠 현정부

 

뭐만 하면 고소, 고발, 규제..

 

정말 자유를 위한 정부 맞나요?

 

자기들이 억압당할때는 그렇게 진보 자유 하더니..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 자유는 없고 진보는 커녕 퇴행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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