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오늘 회사 화장실에서 이 기사를 봤는데.. 보고 한숨쉬었습니다.
제가 과연 "임대소득 과세 검토"를 보고 과세한다고 한숨을 쉬었을까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집주인의 임대소득엔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부담이 큰 임차인에겐 '인센티브'를 주고 임대료를 많이 올리는 집주인에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다.
이 정부는 "인센티브"니 뭐니 그럴듯한 단어를 쓰네요. 이게 무슨 인센티브입니까? 집값 전세값 다올려놓고..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것 자체가 지금 전세보다 월세 권장하는겁니다. 세액공제해주면 사람들이 더 월세 살기 편하겠지~ 하면서요.
대놓고 월세사세요~ 라곤 안하지만
월세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사람들이 월세에 대한 부담을 덜하도록 한 뒤 월세를 더 살게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김현미 장관은 모든 임대인이 임대료를 다 올리고 있는 것마냥 말하는데 안그런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전세를 시세보다 싸게줬구요.
근데 지금 임대인과세하고 임차인 월세세액공제해주겠다는건 그 임대료 낮게줬던 임대인조차 임대료를 올려도 될 명분을 주는겁니다.
그럼또 임차인부담.. 대체왜그러는걸까요?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임차인의 세액공제 기준, 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해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연소득 중에서 종합소득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10%를 돌려 받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공제율이 10%인데 2018년부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로 올라갔다.
그리고 되게 대단하고 서민을 위하는것마냥 또 정책을 내놓았는데, 혜택 쥐꼬리만합니다. 시가 3억원? 우선 세금이 관련된 건 공시지가인데 "시가"라고 말하는거 보니까 KB시세일수도 있습니다.
KB시세가 3억이라.. 원룸정도겠네요. ㅋㅋㅋ
또 생각한번해보세요.
국가가 지금상태에서 임대인한테 뜯어가는게 100이면 임차인이 혜택받는건 50일겁니다. 50은 정부가뜯어가구요.
근데 임대인이 100뜯어가면 100을올릴까요 50을올릴까요? 100을올리죠
그럼 100올리면 임차인이 혜택받는 50을 제외한 50은 누가부담할까요? 임차인이부담하죠
뭐 서민주거안정이야 그런건 안중에 없고 세금뜯어먹어야되는데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주는 척 세금뜯어갈수 있는 정책을 낸 겁니다.
"명분" 실효성이 없이 그저 "명분"에 의해 뜯어가죠.
임차인부담이 늘어났다? 그럼 정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린 임대인 과세했다. 그러니 임차인을 위한 행동을 했다."
생각을 한번 더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기사 보고 환호하겠네요.
참 자기돈을뺏어가는데 환호라니.. 다루기 쉽네요. 그래서 이 정부의 콘크리트층이 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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