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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 기사 리뷰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임대소득 과세 검토"(20년 10월)

by 남캐피탈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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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오늘 회사 화장실에서 이 기사를 봤는데.. 보고 한숨쉬었습니다.

 

제가 과연 "임대소득 과세 검토"를 보고 과세한다고 한숨을 쉬었을까요?

 

보리현미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집주인의 임대소득엔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부담이 큰 임차인에겐 '인센티브'를 주고 임대료를 많이 올리는 집주인에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다.

 

이 정부는 "인센티브"니 뭐니 그럴듯한 단어를 쓰네요. 이게 무슨 인센티브입니까? 집값 전세값 다올려놓고..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것 자체가 지금 전세보다 월세 권장하는겁니다. 세액공제해주면 사람들이 더 월세 살기 편하겠지~ 하면서요.

 

대놓고 월세사세요~ 라곤 안하지만

 

월세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사람들이 월세에 대한 부담을 덜하도록 한 뒤 월세를 더 살게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김현미 장관은 모든 임대인이 임대료를 다 올리고 있는 것마냥 말하는데 안그런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전세를 시세보다 싸게줬구요.

 

근데 지금 임대인과세하고 임차인 월세세액공제해주겠다는건 그 임대료 낮게줬던 임대인조차 임대료를 올려도 될 명분을 주는겁니다.

 

그럼또 임차인부담.. 대체왜그러는걸까요?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임차인의 세액공제 기준, 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해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연소득 중에서 종합소득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살 경우 10%를 돌려 받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공제율이 10%인데 2018년부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로 올라갔다.

 

그리고 되게 대단하고 서민을 위하는것마냥 또 정책을 내놓았는데, 혜택 쥐꼬리만합니다. 시가 3억원? 우선 세금이 관련된 건 공시지가인데 "시가"라고 말하는거 보니까 KB시세일수도 있습니다.

 

KB시세가 3억이라.. 원룸정도겠네요. ㅋㅋㅋ

 

또 생각한번해보세요. 

 

국가가 지금상태에서 임대인한테 뜯어가는게 100이면 임차인이 혜택받는건 50일겁니다. 50은 정부가뜯어가구요.

 

근데 임대인이 100뜯어가면 100을올릴까요 50을올릴까요? 100을올리죠

 

그럼 100올리면 임차인이 혜택받는 50을 제외한 50은 누가부담할까요? 임차인이부담하죠

 

뭐 서민주거안정이야 그런건 안중에 없고 세금뜯어먹어야되는데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주는 척 세금뜯어갈수 있는 정책을 낸 겁니다.

 

"명분" 실효성이 없이 그저 "명분"에 의해 뜯어가죠.

 

임차인부담이 늘어났다? 그럼 정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린 임대인 과세했다. 그러니 임차인을 위한 행동을 했다."

 

생각을 한번 더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기사 보고 환호하겠네요.

 

참 자기돈을뺏어가는데 환호라니.. 다루기 쉽네요. 그래서 이 정부의 콘크리트층이 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88839?sid=001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임대소득 과세 검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집주인의 임대소득엔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부담이 큰 임차인에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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