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부동산카페를 계속 들락날락하다보니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부부는 한 세대니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도 합산해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아래로 좀만 내리시면 쉽게 설명해드릴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율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기억하실만한 전략입니다! 세율까지 포스팅하면 너무 늘어져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을 "보유세" 라고 하며, 보유세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주택, 토지, 항공기, 선박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구간마다 세율이 할증되기 때문에 인별로 분산을 해야 낮은세율구간에 해당돼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1/2에 해당하는 만큼만 과세표준이 생겨 절세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부인이 주택 1채씩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라는 것은 사람이나 세대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논리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남편명의로, 부인명의로 가진 주택에 대하여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각각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할 경우 9억원을 공제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6억원을 공제한 다음 공정가액비율, 세율 등으로 계산되는 세금입니다.
딱 보셔도 남편과 부인이 각각 1주택 가지고 있을 때, 부부가 합산되어서 과세되면 큰일날것같죠?
만약 남편과 부인이 각각 기준시가(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시가표준액) 9억짜리 아파트를 각각 1채씩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각각 1주택으로 인정이 된다면 남편: 9억 - 9억공제 = 0원, 부인: 9억 - 9억공제 = 0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만약 세대 합산된다면, 18억 - 6억 = 12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등등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지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부인이 각각 1주택씩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각각이고,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도 각각입니다. 1주택씩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2008년에 종합부동산세 세대별로 합산했다가 위헌판결 때려맞았습니다.
그렇기도 한게 재산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해당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로 하고있는 종합부동산세법상의 납세의무자도 재산세 납부의무자인 남편, 부인 각각일텐데,
그저 자기들 맘에 안든다고 합산시켜버리는건 좀 너무 공산주의같은 짓이긴 하죠.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기억하세요!
"부동산 보유세는 나와 내 와이프가 각각 가지고 있어도 합산과세가 아니다~"
언젠가 진짜 도움될겁니다.
그럼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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