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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오늘은 용도지역에 대해 간단한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1. 용도지역이란 무엇인가?
모든 땅은 정해진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를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용도에 따라 얼마나 높게 개발할 수 있는지 법령을 정해져있구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 제1장 제2조 15에 따른 법률적인 '용도지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2. 용도지역은 무엇이 있는가?
용도지역은 크게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구분됩니다.
개발이 용이하며 이용제한이 적어 당장 투자가치가 있는 토지는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순서겠지요.
용도지역 안에서도 세분화된 용도지역이 여러개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3.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용도지역별로 얼마나 넓은 비율의 땅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지(건폐율), 그 정해진 땅에서 얼마나 높게 건물을 올릴 수 있는지(용적률) 가 상세하게 구분되어있습니다.
국토법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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