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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캐피탈 기사리뷰)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져서.. 월세에서 전세전환하면 보증금 2배 껑충!!!

by 남캐피탈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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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이전에 정부에서 전월세전환율 낮춘다고해서 난리가 났었죠

 

뭐 임대인측면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돌릴때 받을수있는 금액이 적어져서 난리였고..

 

임차인측면에서는 한 80% 기뻐하고 20% 걱정했죠 80%는 전세에서 월세돌릴때 금액이 낮아지고.. 20%는 혹시나 월세에서 전세돌릴때 높아지면 어쩌냐 이렇게요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가 주택 임대 계약조건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일반 임대주택 세입자보다 보증금을 2배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쵸.. 전월세전환율을 낮춰버렸으니 월세 -> 전세 바꾸는 금액도 폭등하죠..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민신문고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등록임대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때뿐만 아니라, 반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당연 반대의경우도 전환되는게 맞죠 ㅋㅋ 대체 세상 어느누구가 전세에서 월세전환할땐 이거 월세에서 전세전환할땐 저거 따로씁니까 ㅋㅋㅋ 개억지죠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변환하는 비율이다. 원래는 4% 수준이었으나 정부는 전세의 월세 전환 시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령을 개정해 2.5%로 낮췄다. 당시 이와 관련해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세입자가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지적 많았죠 근데 그래도 뭐 많은사람들은 와~ 월세전환할때 금액줄어든다~ 고 기뻐했죠.. 무작정 기뻐할일이 아닌것을..

 

하지만 국토부는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일 뿐,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공개하는 시장전환율을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뭔소리죠.. 그럼 전월세전환율 왜만들었나요 ㅋㅋㅋ 또 누더기로만들어버리네요.. 정부욕하고싶진않은데

맨날 단서 단서 단서에 대한 단서 단서에 대한 단서에 대한 단서..

누더기 누더기..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국민신문고 문의에서 등록임대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전환율을 적용받는다고 안내했다. 이렇게 되면 등록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부담이 일반 주택 세입자보다 2배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 임대주택 세입자는 시장전환율 4.8%를 적용해 2억5000만원(100만원x12/4.8%)을 내면 되지만 등록임대 주택 세입자는 전월세전환율 2.5%를 적용해 4억8000만원(100만원x12/2.5%)을 내야 한다.

 

이정부는 무슨법이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단순하게.. 그냥 무슨 정책 내면 뚝딱 되는줄만 알고있겠지만.. 이걸 바꾸면 저것 저저것 연계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점은 너무 간과하는듯하네요

 

이유는 등록임대와 일반 임대를 관리하는 법이 서로 다르고 내용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등록임대를 관리하는 법은 민간임대특별법으로, 이 법 시행규칙 18조에는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돼 있다.

 

즉..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인.. 민간임대특별법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든 다 전월세전환율 쓰라는거에요

 

정부는 대체 무슨자신감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땐 전월세전환율 2.5%~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땐 시장전환율 4.8%~ 써라! 명령이다.

 

이러나...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등록임대 세입자가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다른 일반 임대 세입자보다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 블로그 등에는 등록 임대 사업자가 전월세전환율 인하로 인해 전세를 많이 올릴 수 있게 됐다는 글이 올라온다.

 

그러게요 이게 설마 다 작전은아니겠죠?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데 서민 주거부담만키우고있는지 참.. 국민이 자기욕해서 분이풀리면 그것도 가능하다는데 정작 욕했더니 고소멕이고..

 

말을하지말든가 찍지라도않게.. 국민을 속이지 맙시다 진짜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113&prsco_id=029&arti_id=0002648622

 

월세 살던 등록임대 세입자, 전세 전환하면 크게 손해봐…보증금 2배 `껑충`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가 주택 임대 계약조건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일반 임대주택 세입자보다 보증금을 2배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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