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임대차3법 중 하나가 "전월세상한제"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종전 임대료의 5%까지밖에 못올리는 기능이 있죠
또 게다가 이 5% 이내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있다네요 기사 일부 발췌합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5% 이내 임대료 상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이 시행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세입자 사이에서 "LH 임대가 임대차법을 어기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9월 (계약) 연장 기간을 앞두고 LH에서 보증금 4.3% 인상, 월세 3.8% 인상으로 재계약 조건을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세입자로서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LH 상담사는 "LH 임대주택은 임대차 3법과 관련이 없다. 임차인이 증액을 거절하면 재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퇴실 조치한다"고 안내했다.
웃기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든 법인데 임대주택에 살고있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 보호가 되지 않네요
LH에서 LH 임대주택은 임대차 3법과 관련이 없대요. 봐봐요. 증액거절? 재연장거절이다 너 퇴실!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의식주가지고 협박하는놈이 제일쓰레기에요 의식주는 내가 무조건 통제해야합니다.
또다른 시민은 “인상률이 얼마든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그런데 LH는 5% 이내 인상이라며 알아서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오히려 LH임대를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인데 더욱 LH가 보호해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일반 임차인은 5%인상 거절이 가능하고 ‘LH임차인`은 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고 했다.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LH에서 임대주택에 올린 임대료, 관리비가 일반 주택 임대료 관리비보다 상승률이 월등했다고.. LH는 이제 임대차법 적용 예외대상이라면, 언제든지 처음에는 싸게 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자기집 구할 힘 없을때 5%이상씩 팍팍 올리면서 잉 거부? 너 퇴실. 이렇게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수있어요
지금이야 5% 이내에서 올리니 감수해라 이러지만.. 여러분 말은 믿지말고 행동을 믿으라구요
그럼 왜 대체 LH는 5% 이상 올릴수 있을까요??
먼저, 임대차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내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LH공공주택은 기본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 5조(다른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① 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공공주택특별법」에 나와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우선적용된다는거죠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 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에 따르면,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증액하여야 한다. ~~"
이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5%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하죠
「공공주택특별법」 제 49조의 3(재계약 거절)에 따르면,
4. 제 49조 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H담당자가 대체 무슨논리로 임대차3법에서 예외라고 얘기했는지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추측이나마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임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에 아래와 같이 "주변 물가 여건 상 갑과 을은 임대료 증액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억지인데 저 문구 자체가 임대인(LH)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해야 한다는 문구로써,
"LH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이걸 어기면 표준계약서에 나와있는 사항을 어긴거기 때문에 LH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라는 해석으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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