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여러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던,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던간에 "주택담보대출"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집을 현금으로만 사야한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또래 그 누구보다 돈을 잘 벌수 있으신거 아니면 그 신념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여러가지가 생긴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2018년 9월 13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1) 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2)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은 내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계약서를 쓰고 나서 진행하는 대출입니다. 계약금 주고 잔금줄때 이제 주택담보대출받으면 은행에서 그쪽으로 쏴주는거죠.
흔히 아는 주택담보대출이 이런 형식이구요. 한도는 투기지역 LTV 40%, 조정대상지역 LTV 50% 이죠
"(2)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은 ⓐ 전세퇴거자금대출 ⓑ 생활안정자금대출 로 구분이 됩니다.
추후 실거주할 집을 1개 갭투자 하신분들이 꽤 걱정하시드라구요
"아니.. 내가 1주택인데 1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래.. 나 못들어가는거 아니야?" 라고 많이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마시고 은행 가세요. 은행가서 ⓐ 전세퇴거자금대출 받으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안에 있는거니까 그거 받으시고 들어가면 돼요.
ⓑ 생활안정자금대출 은 내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깔고 앉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입니다.
9.13대책에 의하면 생활안정자금대출은 LTV한도 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로 제한한다고합니다.
즉 KB시세가 9억인 서울 아파트의 LTV한도 40%는 3억 6천이죠? 이 3억 6천을 한번에 받을 수 없고, 올해 1억, 내년 1억, 내후년 1억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쫄지 마시고.. 내가 집에 있는 대출 다갚으면 아예 못빌리는거아니야!!? 하고 걱정하지마시고 다~ 방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머릿속에 꽉꽉집어넣고 성투하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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