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그 절차
재개발 진행상태는 구청 지적과나 토지관리과에 확인이 가능하다.
1. 기본계획수립 : 이 단계는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대략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2. 구역지정 : 지자체 단체장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거나, 구역 주민이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주와 토지 주인들의 동의를 얻어 해당지역을 단체장에게 구역지정받는 단계입니다.
3.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이 설립될때까지 재개발을 준비하는 단계로 건물주와 토지주인들의 1/2이상 동의를 얻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조합설립인가 : 건물주와 토지주인들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주인들에게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조합설립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설계 및 철거비용, 신축비용 추가분담금 등을 건물주와 토지주에게 알립니다.
5. 시공사 선정 : 재개발을 할 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6. 사업시행인가 : 조합원의 동의를 구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7. 조합원 분양신청 : 분양신청기간과 그외 사항을 건물주와 토지주에게 통보하고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8. 관리처분계획인가 :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조건과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평형대 등을 정합니다. 여기서 아파트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원하는 평형대의 아파트를 분양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추가분담금이나 환급금 등을 결정합니다.
9. 이주 및 철거 : 공사를 하기위해 주민들이 이주를 하는 상태로 이주비는 시공사와 국가에서 빌려주거나 지원을 해줍니다
10. 착공 및 일반분양 : 공사를 착수하는 단계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고 남은 아파트가 있는 경우 일반인들에게 분양합니다
11. 준공, 입주 : 아파트로 입주하는 단계입니다.
12. 이전고시 :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을 받은 분들이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상태입니다.
13. 청산 : 분담금, 환급금 등을 정리하여 재개발의 모든 단계가 끝나고 조합은 해체합니다.
'부동산정보 > 부자가 되는 부동산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를 권역별로 구분해보자 (0) | 2020.10.14 |
---|---|
서울아파트가격 상승률 0.1%, 낮은게 아닙니다. (0) | 2020.10.14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의미와 하는 이유 (0) | 2020.10.12 |
[네이버블로그 2018.8.23]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 하락률의 의미 (0) | 2019.07.07 |
토지구입시 유심히 봐야할 것 (0) | 2017.10.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