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솔직히, 이 정부가 이전에 소급입법 처음 했을때 와 제정신들인가.. 했는데
ㅋㅋ ㅋ이제 헌법은 무슨ㅋㅋ 다 소급해버리니 무뎌진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려니 하네요
암튼 이번 논란이.. 차라리 저한텐 좋은거긴 해서 ㅋㅋ 욕하기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네요
법률 제·개정 전 사안에까지 적용하는 '소급입법'이 또 한번 부동산 시장을 엄습한다. 지난해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지서가 나오기 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 분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시장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다. 보유세 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4년간 발표했던 정책을 뒤집는 결정인 탓이다. 여당의 소급입법 추진이 헌법상 과세원칙을 어겼는지도 논란이나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크다.
→ 여기까지 읽자마자 아 shiba 이번엔 또 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왕정제인지 뭔지;;
문제는 소급입법이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이 날짜는 해당 연도의 납세의무일이며, 동시에 소급과세 기준일이다. 다음 달 1일 이후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올해부터 적용하려면 소급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쟁점은 소급과세원칙 위배 여부다.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올해 종부세 및 재산세액이 결정됐는데, 이를 뒤늦게 변경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이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다만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과세기준일과 납부일 사이에 세제를 변경해 소급하는 것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다수 납세자에게 유리한 변화라는 점도 여당에 힘을 싣는다.
→ 여러분도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겁니다. 그전에 누가가지고 있던간에.. 근데 이번 세법 개정안이 6월 1일 이후에 통과하는데 그걸 이번에 적용하겠다? 소급입법이죠 ㅋㅋ 아니라구요?그렇다면 그대는 .. 붕닭인지
그래도 논란은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안은 상위 2%에게만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라 현행 과세체계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종부세율 최대 6% 인상을 예고한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을 정리한 이들에게는 배신과 다름없게 된다. 특위안대로 종부세 과세자가 축소된다면 다주택자 중 적지 않은 이들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 그래도 이번에 양심상 욕은 못하겠다.. 제가 혜택받는 사람..일까요? 암튼 완화하는거니까.. 여기서 제가 욕하면 모순이죠.. 그래요 이번엔 뭐라고 안하겠습니다.. 암튼 전체적으로 재산세,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소급입법을 하겠다 합니다. 참 저도 이기적이네요 ㅋㅋ 혜택받으니까 쌉치고있는거보니
시장은 벌써 혼란이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세금으로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반대 행보를 여당에서 내놓은 탓이다.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니 거래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종부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집을 매도한 사람만 바보로 만들었다"며 "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미 판놈들은 할말 없지 않나? 자기들입장에서는 뒤통수맞았겠다고 뭐라하겠네.. 그래도 여전히 소급입법 자체는 나쁜겁니다. 이번에 저한테 좋으니까 가만히있는거지
현 정부의 소급입법 강행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소급 적용했다. 민간 등록임대주택제도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해 소급입법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게 그지같은것... 이런소급입법은 나쁜것 사실은 저런소급입법 이런소급입법 다 나쁜것.. 그치만 이번엔 조용히 있을것..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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